서현일보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지방의회 운영 현실과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특례시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사무기구 내 하부조직에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입법지원과 정책기능 강화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창원특례시의회를 제외한 4개 특례시의회에서는 복수담당관 설치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화성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수원, 용인, 고양특례시의회에서도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되어,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과 복합 민원 증가로 인해 의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광역시에 준하는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5개 특례시의회 의장이 공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의회는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최근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11만 실 가운데 신청을 마친 사례는 2%(2132실)에 불과하다. 진 의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법에서 규정한 ‘수분양자 전원 동의(100%)’ 요건”이라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창원에서도 같은 문제로 주거권 침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수분양자의 주거 불안,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인구 절벽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외국인 인재와 노동력 유치 등을 위해 ‘출입국·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21일 촉구했다.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이날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민지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점점 늘고 있으며, 체류 유형 또한 다양해져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치라 국가 생존 전략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만 갖췄을 뿐 여전히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 기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등 유형이 이민정책의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 등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문화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 방향이 ‘몇 명에게 비자를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1일 창원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제14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창원 안민고개 의병제, 시민 어울림 음악회, 아시아 미술제, 드론스포츠대회 등 예산 요구액 8500만 원 가운데 5400만 원을 삭감했다.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거나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조정했다. 나머지는 창원시가 편성한 대로 의결했다. 시는 기정 예산 대비 4163억 원 증액한 4조 1880억 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2건이 채택됐다. 또 앞서 5분 발언에서는 박해정, 이우완, 진형익, 김묘정, 이종화, 구점득, 문순규, 이원주 의원이 현안과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서현일보 기자 | 대전시의회는 21일 만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네 번째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대전시의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청소년 의회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만년고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2건의 건의안을 직접 처리하고, ‘교육의 본질과 학습 다양성에 부합되는 교육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등 총 4건의 자유발언을 통해 실제 의회 운영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이한영 의원(서구6, 국민의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책임과 참여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만년고 학생들은 “시의원이 직접 발언하는 곳에 와 보니 너무 신기하고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다”며, “오늘 경험을 통해 친구들과 의견 조율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동)은 21일 현행 조례의 성차별 언어인 ‘자매결연’ 및 ‘자매도시’ 용어를 성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친선결연’ 및 ‘친선결연도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국제교류협력 과정에서 성중립적 언어 사용을 정착시켜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용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심영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줄이고, 국제교류에서 보다 포괄적이며 성중립적인 행정 언어 사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언어 환경 조성을 통해 창원시의 국제화 교류 협력이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장애인 일자리·고용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추진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3월 19일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고용촉진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로써 창원시는 장애인의 고용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강창석 의원(반송, 용지동)은 경남 최초로 2가지 이상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으로부터 창원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1일 열린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최근 도시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재난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통합적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례는 창원시가 복합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계획과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계획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의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단일 재난에 대한 단일 대응체계만 구축하고 있는 상태로 복합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
서현일보 기자 | 강정호 강원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2025년 5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권익 보호 지원 확대'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道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설치 및 장애인 권익 보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대비 장애인인구비율은 5.1%이며 이 중 약 88%가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원인의 장애이다. 즉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인식변화가 장애인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각 시ㆍ도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조력하며, 누구도 장애로 인한 부당한 차별과 학대없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관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무엇보다 의지하고 있는 곳이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최근 제주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권익옹호기관에서
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홍천, 국민의힘) 의원은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종·가출인 사후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도 집행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성기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종 및 가출 신고 건수는 총 13,330건으로 2025년 3월까지 집계된 장기 미 발견자 수는 100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92명은 가출인(성인실종자)인 상황임을 강조했다. 홍의원은 특히, 현행법은 미성년자, 장애인, 치매 어르신 등 특정 범주에만 법적 대응을 보장하고 있고, 조례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에 한정돼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실종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어 문제가 있음을 재차 지적했다. 또, 홍의원은 도 집행부에 ‘실종·가출인 정보 관리 및 사후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실종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장기 실종·가출인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사례를 재검토하고 추적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