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김해시는 물 절약을 위해 수도법에 규정된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법 제15조는 2001년 이후 신·증축된 건축물과 숙박업, 목욕장, 체육시설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 공중화장실에 절수설비(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관련 부서(기관), 건축업계 종사자, 시민들에게 절수설비 설치의 중요성과 의무사항을 인식시켜 물 절약 실천을 촉진하고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이달 중 홍보 전단 총 2,000부를 제작해 인허가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축사협회 등에 배포하며 분기별 시민 대상 물 절약 캠페인과 시청 누리집, SNS에서 절수설비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 안내한다.
김종호 수도과장은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건설업계, 관련 업종 종사자의 인식 부족으로 이행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로 절수설비에 대한 인식을 높여 물 절약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