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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시행

’23.2.1.(수)∼’23.7.31.(월) 6개월 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업무정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9년 5월 3일에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22.11.30.(수))로 확정됨에 따라, ’23.2.1일부터 ’23.7.31일까지 6개월 간 일(日) 6시간(오전 2∼8시) 동안 롯데홈쇼핑의 티브이(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한편,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