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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보상금 등 총 6억 3천여만 원 지급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 45억 5천여만 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5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신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ㄱ씨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한 뒤 이용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이 신고로 ○○업체로부터 이용권 금액 등 7억 4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총 1억 4,442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제조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1억 2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보상금 2천 835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업무용 기기 불법 제조 신고 ▴가짜 석유 제조·판매 신고 등을 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ㄷ씨는 업무용 기기 제조업체에서 인·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기를 제작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8억여 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8천 487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석유 제조·판매업체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총 45억여 원에 달한다.”라며,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