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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동복지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의정부시는 4월 4일 의정부정보도서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23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자체 제작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활용해 아동과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신고의무자 준수사항,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복지교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해야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동복지교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습지도(기초학습, 영어, 독서 지도 등)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 갖는 의미가 크다.


류윤미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