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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등 총 24건의 안건 처리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강남구의회는 5월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인 5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안지연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안지연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3인) 등 6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복진경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3인) 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수정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