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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서구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개정’ 상임위 통과

주민자치회 간사의 급여 근거 조례 개정 필요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제31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이 참여, 동별로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국장 등에게 실비 및 수당 지급 가능 ▲ 간사 채용 시 해당 동 거주자를 우선채용 ▲ 감사․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 발생 시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 반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전 의원은 “현재까지 주민자치회 간사의 급여 근거 조례가 실비로 지급되고 있었다”라며, 실비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잘못된 조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의원은 주민자치회에서 올바른 예산 집행과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정명령과 지원금 반환 등 집행부의 지도・감독의 의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