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울산시의회가 시정과 발맞춰 선제적・공격적 대응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은 울산광역시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문 위원장은 “울산은 주력산업(자동차・조선・석유화학)이 쇠락하고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하여 이차전지 분야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 후 이차전지산업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시에서는 세계적인 이차전지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정・관・산・학・연이 모두 힘을 합쳐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어 산업건설 분야을 맡고 있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발 빠른 선제적 대응으로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울산은 이차전지 매출액 12조 4,207억원(`19년), 부가가치액 3조 2,096억원(`19년)으로 전국 1위 수준이며, 전국 1위 리튬 이차전지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특화단지로 지정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무궁무진한 도시”라며, “이차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되어 관련 기업체들이 △인・허가 기간 단축 △공장 용적율 완화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 기업체도 성장하고 울산 경제도 되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울산광역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이차전지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조례안은 시가 이차산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육성 사업 △기반시설 구축사업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사업 △기업이나 연기구관 유치 △기술개발의 촉진 사업 △판매 및 수출 촉진 등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