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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로 기살리기 나선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울산시의회 지역경제연구회 회장)이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하는 울산소상공인연합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명문화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전국적인 단체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일한 법정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울산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8만개, 종사자 수는 13만 여명으로 소상공인 연합회 울산지회는 2022년 1월에 설립하여 4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연합회 회원으로 4,00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은 울산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개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을 추진하는 천미경 의원은 “울산지역은 대기업중심의 지원과 활동으로 다른 지역보다 소상공인들의 활동이 미약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팍팍한 삶과 사업현장에서도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새롭게 변화해 가는 울산의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 잡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6월 7일 개최되는 울산광역시의회 제239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