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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수도권 최초 발의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발의한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지난 17일 공포됐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제321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활성화 방안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