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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제정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주민 참여를 통해 발굴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의 근거가 마련됐다.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신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유도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