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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2023년 부패방지 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김해시의회는 26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정승호 강사(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특히 정승호 강사는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위주로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대처방안 및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의식에 대해 강의했다.


류명열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으로 이번 교육이 의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김해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