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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 학교 방역지침 개선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등교중지 권고(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결석 처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6월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둘째,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의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부터 중단한다.


①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또한,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반면,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