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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충북 전략산업 지원 근거 마련

김꽃임 의원 대표 발의…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전략산업 기술의 개발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 인력양성, 국내외 협력 강화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꽃임 의원은 “충북의 미래 먹거리인 전략산업을 선정 지원하는 조례가 잘 정비되어 우리 도의 성장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충북도가 개별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8~23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