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진금하 기자 | 의정부시는 건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을 자동차 과태료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6월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검사를 연장하거나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ㆍ폐차ㆍ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입원·면허취소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따라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체류, 질병이나 부상들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할 수 있다.
검사 연장 신청 및 의무보험 면제 신청은 관련 증빙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시 자동차관리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연장 대상자 및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 대상자임에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내 삶을 바꾸는 안전한 교통문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