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은 제2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민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정부에서 개정시행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공공 정비사업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안 제7조'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될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정함에 따라 조례상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했다.
'안 제9조'에서는 민간 또는 공공에서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시·도조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명확히 했다.
'안 제11조, 안 제27조, 안 제35조, 안 제54조의4, 안 별표 1'에서는 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감정평가하는 주체가 법령 정비에 따라 기존 ‘감정평가업자’에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가 바뀌어 정비했다.
'안 제13조, 안 제20조, 안 제59조'에서는 대구시에 운영중인 정비사업 개략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증대를 위해 민감한 개인자산정보 및 사업구역 회계자료의 입력주체와 자료등록 의무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으로 명문화하여 주민 알권리를 보장했다.
'안 제30조, 안 제30조의2, 안 제30조의3'에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으로서 공공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주택규모를 기존 ‘소형주택’에서 ‘국민주택규모(84㎡) 주택’으로 통일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타 광역시의 동일 조례 개정사례를 감안, 아래 표와 같이 정하여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윤영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고분양가로 인해 아파트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노후아파트 실거주자의 선호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비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 정비 등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