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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간부공무원 교육 실시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고양특례시가 21일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향상 및 안전경영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대한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시행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전담 조직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해 ‘고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중대재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안전리더십이 중요하다.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