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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022년 상거래용 계량기 추가 검사 실시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3일, 장안구청에서 거래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거래용 법정계량기를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인 판수동저울.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계량기 변조여부 △영점 조정상태 △허용오차 범위 초과 여부 등이다.


검사와 동시에 합격한 저울은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저울은‘사용 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해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생활이 보호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계량기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계량기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