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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증평군의회는 23일 제1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창규 의원은 "충북은 그간 수도권, 항만지역 및 경부선 통과 지역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지리적으로도 3개의 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백두대간이 한반도 이남의 중앙에 위치해 충북의 교통이 단절되고 정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진입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은 유역면적 전국 1, 2위의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어 타지역까지 각종 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지속적인 희생만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북도민들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의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충북의 호수 및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지정, 백두대간권역 접근성 개선 및 충북 남북간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동서 5축 및 남북 6축 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균형발전을 요구했다.


한편 증평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