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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서울시의원, “택시요금 인상안, 승차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담보 되어야”

할증시간 및 요율·기본요금 인상 등을 포함한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견청취 거쳐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2)은 9월 2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 처리 과정에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 받고 이용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요금조정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를 위해 할증 시간 및 요율을 조정·신설하는 “심야탄력요금제”와 택시 영업수입 개선을 위한 “기본요금 인상” 등이 반영된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소 의원은 “기본요금 및 할증요율 등을 올리는 요금인상안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영업 수입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LPG 연료비는 상승하여 운송수지 적자에 허덕이는 운수종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금번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용시민의 승차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물론 향후 대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현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전액관리제 논란과 함께 일부에서는 전액관리제가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히고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운임수입 확대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전액관리제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이용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택시 요금인상안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다만 요금인상에 대한 이유가 이용시민의 이해와 운수종사자의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