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일)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6.7℃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7.7℃
  • 맑음울산 17.3℃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3.2℃
  • 맑음제주 15.3℃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3.5℃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7.8℃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2023년 생활임금 10,580원 결정․고시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의정부시는 9월 20일 ‘2022년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의정부시 생활임금 시급은 10,580원으로, 이는 올해 의정부시 생활임금 10,080원에서 500원(5%)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보다는 960원(10%)이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자는 의정부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이다. 공공근로, 지역일자리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및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임금으로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