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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고양특례시는 학교주변의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내 유실 및 훼손된 보호구역 지정 표지판을 일제 정비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말하며, 표지판은 구역 내 학교 정·후문 근처 및 학교로 이어지는 도로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130구역 173개교이며, 구역 내 설치된 표지판은 173개이다. 시는 기존 설치된 표지판 중 유실되거나 훼손된 표지판 16개를 확인하여 교체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전수 조사해 표지판 19곳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학교주변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