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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농민수당 개선 통해 농업·농촌 활력화 도모하자!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강력히 촉구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28일 제4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수당 대상 확대와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북은 농민수당 지급대상자가 농민에 한정 되는데 반해 충남의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내수면 어업인도 농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민수당의 금액도 충북은 연 5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충남, 전남, 전북은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농민수당 증액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2020년 도시의 가구소득을 100%로 할 때 농가소득 비율은 62.2%로,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여 농촌의 인구감소 방지는 물론 농업 현장에 활력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농민수당의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