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법제처는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4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부과ㆍ징수금액과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군복무와 출산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신고가 필요한데, 등급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내용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24시간 내의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편의는 증진하는 '게임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4월 1일~6월 30일까지 '2025년 특허기술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선정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도 세종대왕상 및 충무공상 각 1건, 지석영상 2건, 홍대용상 4건 등 총 8건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상금과,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대상 선정시 우대, 발명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 등록되어 존속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서,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접수 이후 특허청 내부예심(7~8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협의회(9월)를 거쳐 기술혁신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하며 시상식은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돈되는 ‘명품특허’를 발굴·시상하여 경제적
서현일보 기자 |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고 다른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ㄱ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은 2014년 5월부터 사업지구 안의 임차 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LH공사가 2021년 3월 고시한 도로 개설 사업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면서 이사를 가야 했다. ㄱ씨의 장모와 처남은 2021년 11월 모집 공고된 임대아파트에 당첨돼서 먼저 2022년 7월 이사했으며, ㄱ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의 가족은 2024년 10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이후 ㄱ씨는 LH공사에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LH공사는 뒤에 이사한 4명의 가족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ㄱ씨의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이주한 것이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공익사업이 시작되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31필지(315,548㎡)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2월말 기준) 총 29,854필지 (98.1㎢,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건축기획 심의를 전담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공건축위원회는 공간 기본계획, 디자인 관리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축기획 심의와 사업기획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건축기획 심의는 사업 초기단계 검토를 내실화하여 부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건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은 건축계획·설계, 도시 또는 조경분야이며 교수 또는 기술사·건축사를 보유한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위촉될 제4기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금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대규모 건설사업장 100개소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 및 복지서비스’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대상은 공사금액 400억 원 이상이고, 일일출력인원 300명이 넘는 건설현장 중 인원이 많은 건설사업장을 우선하여 선정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행한 ‘홍보효과 조사결과(2024년 12월)’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생각하는 공제회 중점 홍보사업은 퇴직공제제도(49.8%), 복지서비스(18.2%)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홍보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건설현장 방문홍보(18.0%), 지인(16.4%), 건설현장 내 현수막(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으로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건설현장 출입구, 안전교육장, 식당 등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여 ▲퇴직공제 및 복지서비스 인식 개선 ▲복지서비스 수혜자 증가 ▲근로자 상호 간 구전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평일 업무시간에 공제회, 은행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캠페인 기간 중 종합지원이동차량(35인승 버스)과 하나은행 직원이 함께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2024년 10월 22일,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으로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됐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고,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 등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하여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을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근로조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5년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4월 2일 대전 방문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방문 지역을 해양 분야 방산업체가 밀집한 부산과 친환경 반도체 단지가 조성된 광주·전주까지 넓혀, 지방 중소 협력업체에도 방위사업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중기계획 등 방위사업 자료는 보안상 공개가 제한되어 방산업체들이 정보에 기반해 수요를 예측하고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투자와 기술개발의 제한이 더욱 컸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 등 방산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요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청 직원이 방산업체 집중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업체들의 호응을 감안하여 방문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수도권 소재 업체는 과천 청사를 방문하여 손쉽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던 반
서현일보 기자 | 국방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국고를 수납할 수 있도록 시중 6대 은행과 함께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고수납은 차세대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개발 (2023년 8월)과 함께 금융망 연동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민원인에게 제공하게 된 서비스이다. 국방부는 2024년 하반기 시중 6대 은행과 가상계좌 개설을 통한 국고수납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방재정정보시스템(국방전산정보원)과 각 은행 간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은행별 개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완했다. 가상계좌를 활용한 전자송금 방식을 도입하면 국고수납이 편리해져 국가 세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국방재정업무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수납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세금 등을 원격으로 납부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현일보 기자 | 국방부는 조국 수호에 헌신하신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와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인원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2004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보상 신청이 2019년 11월 25일 자로 종료되어 이후로 보상금 지급 신청이 불가했는데,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특임자 보상법'일부 개정 법률이 2024년 12월 3일에 공포되어 보상금 등 지급 신청이 추가적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가능해졌다. 이번 법률 일부 개정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위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례로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아직도 기한 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정보사령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그동안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