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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직선거

사전구속영장제도 와 피의사실 공표 엄격해야한다.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할 사회지도층들이
자신과 자신들 패거리들을 위한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정쟁과 정치불신만 가중 시키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제도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필자는 수없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범외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폐지를 줄기차게 주장 해 왔다.
정치검찰과
특수통 검사들의
후진적 수사기법
사전구속영장제도와 피의사실 공표는 없어져야 국민의 인권이 보장된 선진 법치의 나라가 된다.


선진국 에서는 
사전구속영장제도대단히 엄격함을 
우리나라  검찰은 알아야 한다.
사전구속영장과
언론과 방송에 피의사실 공표을
먼저 하여 재판 시작도전에 이미 범죄자를 만들어 놓는 특수통과 정치검사들의 손쉬운수사 기법 이제는 국회에서 법률제정하여 정치검찰들의 횡포와 오만과 독주을 멈추게 해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선진 법치의 법률제정 이제 국민인권보호을 위해 양심적 국회의원과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전구속영장과
피의사실 공표는
엄연한 개인 인권의 유린이다.


검찰과 피의자가
동등하고 대등한 환경에서 자기방어권을
행사 할수 있을때 선진 법치의 나라가 되며 국민과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헌법의 가치에 충실한 선진법치국가 이다.


무죄 상태에서 인신의 사전구속으로 차디찬 감방과 법정에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사전구속된 피의자가 자기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는 매우 어렵고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료제출의 복사 한장도 제대로 못하는 이미 기우러진 재판이 될수 밖에 없다.


검찰과 검사는 기관총을 난사하며 심리적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고 언론에 이미 피의사실 공표로
죄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시작한다.


이런 오래된 전형적인 정치검사와 특수통 검사들의 수사관행과 기법들 고치고 바꾸어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경찰과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피의사실이 공표된 사람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개인 인권이 보호 받아야할 대한민국 국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일제시대의 잔재, 검찰과 법원 
이제 스스로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태어나는
국민의 검찰
국민의 법원이 되길 기대하고 소망 한다.
단 한명의 억울한 국민이 나와서는 결코 안된다.


개인의 인권은 유린의 대상이 아닌 국가가 보호해야할 가치와 정신이다.

정치는 법의 영역이 결코 아니며
법치위의 영역이
정치이다.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
정치학박사 김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