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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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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 개최

보안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 7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정보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외부 보안전문가 7명[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기형(아주대학교 교수), 김명주(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승주(고려대학교 교수), 박찬암(스틸리언 대표이사), 손기욱(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동범(지니언스 대표)]을 보안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은 김승주 위원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방안, 선거정보통신망 및 서버 접근 통제 방안,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일부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내용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공유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만큼 신뢰받는 선거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22.부터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등록신청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 가능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외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3. 22.(일)에 등록 불가 ▣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등록 시 관할 군선관위에 기탁금으로 군수선거는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40만 원을 납부(후보자 기탁금의 20%)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0만 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