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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논산시, ‘시민중심’ 안전 정책 일환 시민안전·자전거보험 보장

보장범위 확대·추가로 피해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 보장

 

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논산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민 중심’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논산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스쿨존교통사고부상 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일반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등이고, 최대 3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지난해부터는 일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최대 250만원)가 보상범위로 추가되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고 있다.


자전거보험 보장범위는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으로, 최대 3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보험수익자의 고의,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등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