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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차량 구매 시 보상금 100만원 추가 지원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차량 구매 시 100만원 지원

 

서현일보 최지은 기자 | 구리시는 노후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 차량구매 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 따라 구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들은 올해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경유차 제외)한 경우 선착순 100명을 한정해 보상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저공해차량 전환 보상금 지원사업을 통해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들을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구리시 관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