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하도급분야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

  • 기자
  • 등록 2024.04.01 13:37:10
  • 조회수 1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①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②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유진종합건설이 ①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15백만 원을 지급하고, ②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③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시정방안을 담고 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