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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23. 3. 6. 발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및 자율규제 문화가 시장에 정착·확산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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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4.23 18:20:27
  • 조회수 1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 첫 결과로 작년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하여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스스로 노력해 나가기로 발표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에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이행점검 및 재검토가 진행됐으며, 그간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 및 여러 차례의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에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했다.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1.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계약사항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계약 해지·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불투명한 약관으로 인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다툼을 예방하고자 했다.

 

이행점검 결과, 약관(계약서) 기재사항 관련 내용은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 완료됐고,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이행 내용을 계속 유지해 가기로 했다.

 

2. 배달 플랫폼–소상공인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행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2023년 9월 22일 출범하여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노쇼(예약 부도)’, 악성리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갈 예정이다. 한편, 자율규제 방안이 원활히 이행되면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 발생의 여지가 감소했고, 분쟁이 있더라도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분쟁이 사전적으로 해소되면서 현재까지는 협의회로 접수된 안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배달 플랫폼-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및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 사업자별 사정에 맞게 최근의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고 배달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0원 등 상생 프로모션을 운영하기로 했다.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 이행점검 결과 및 2024년 4월 상생방안 변경 사항 '

 

이행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2023년 3월 발표한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었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들은 2024년에도 대부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로 했다. 다만,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3년에는 1,05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집행했는데, 2024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보증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하여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새로운 상생방안이 추가되는 것은 없고 기존 상생방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하여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 5월 발표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1차 이행상황 점검을 완료한 상황이며, 이달 중 2차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으로 배달앱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숙박앱 분야의 경우 합리적인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