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화성시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을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으로, 열람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396호, 공동주택 5,325호이다.
개별주택열람은 시청 세정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의견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또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후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가 끝난후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확정해 오는 9월 26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윤미영 세정과장은“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복지 분야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