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화성시가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가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화성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