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일 시청 비전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회계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복지시설 회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담당자 50여명,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한 유관 단체 회계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안전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경인교육센터 소속의 장유리 차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장유리 차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내용과 시설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법·법정 의무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회계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경험이 많은 예산회계 실무 서울연구원의 최기웅 원장이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최기웅 원장은 실무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에 대해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고 각 시설의 사례들을 공유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업무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