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공무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이 강화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20일 제32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사안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법률상담 방법을 신설하고 법률상담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 상담에 대한 기록유지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했다.
법률상담의 방식은 방문 상담 뿐만 아니라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방법 등으로 규정하여 비공개 상담을 통해 상담요구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김창석 의원은“사회가 다변화하고 갈수록 학부모의 민원과 부당한 요구사항, 학생들의 교권침해 문제 등 법률적 다툼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행정 수행 중에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코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