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의왕시의회는 2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채훈, 박현호, 서창수, 김태흥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도내 15개 모든 시군과 협의해 참전 수당을 합동 인상하였고, 국가보훈부는 자치단체 간 참전 수당 지급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 충남도에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 노력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의왕시처럼 단체장 의지에 따라 시가 정한 금액 외에는 다른 안이 반영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지급 실태가 지방자치단체의 각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 금액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지침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박지혜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건의안에 담았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라는 수도권 내 작은 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훈가족들이 타 지자체와의 격차를 감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지역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 국가보훈가족들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 최고의 대우와 예우를 받기를 소망하며 이번 건의안이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무위원장,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섭단체 대표들,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송부되는 만큼 불씨가 되어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제307회 임시회에서 한 의원을 비롯해 박현호, 서창수, 김태흥 의원은 10만 원 인상안을 제시해 가결되었으나, 의왕시장의 재의요구로 2일 진행된 재표결에서 가결요건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10만 원 인상안이 좌절됐다. 그에 따라 한 의원 등 4명은 5만 원 인상안에 대한 조례를 발의함과 동시에 보훈 수당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안도 별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