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13일 진주시의회는 내년도 본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며 올해 의정활동 대단원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열린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이 처리됐다.
진주시는 지난달 2025년도 본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2%를 깎은 1조 805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정부의 세수 펑크에 따른 2년 연속 감액이다.
진주시의회에서는 3개 상임위원회 모두 일부 예산을 삭감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본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세입 68억 8288만 7000원(0.38%), 세출 84억 6306만 5000원(0.47%)이다. 이로써 내년도 진주시 살림살이는 총 1조 7981억 3156만 3000원이다.
특히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76억 원과 망진산 종합안내소 콘텐츠 구축 사업 6억 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한 본회의에는 이규섭 진주시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이 상정돼 윤리특별위원회 판단과 같이 15일 출석정지가 이의 없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8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했지만, 지난 9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대로 출석정지 15일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라 이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만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2분의 1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최지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지방소멸 대응과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줄 것을 진주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