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광주시갑)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