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하수 시설 사용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30일까지‘2025년 상반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수질검사 기한이 도래한 지하수 시설 대상은 971개소이다.
사용용도에 따라 생활용수 및 음용수는 2년마다, 비음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영호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