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민주당/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398회 제1차 의회운영위회에서 의결됐다.
본 규칙안은 국민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제도 개선하고자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방청의 제한) 제4항을 신설하여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게 하고,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용준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사 공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 회의 공개가 쉽고 명확히, 언제든 볼 수 있게, 방청 신청은 쉽게, 회의록 공개 시기는 명확하게, 회의 영상은 언제든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며,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 기반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