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4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 1/2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일부 소폭 상승했으나 ▲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0.05% 인하)▲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유지 ▲주택과표 상한제 도입 등으로 인해 납세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이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